ABN 이란?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번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사업자 번호도 개인 (Sole trader) 사업자와 법인 ( Company)로 나누어진다. 호주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TFN (Tax File Number)를 신청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호주 사업자 번호(ABN)가 필요하다. TFN (Tax File Number)로 일하는 경우, 개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는 직원(TFN 소지)에게 임금, 연금, 혹시라도 발생할 산업재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 반면, 개인사업자 (Sole trader ABN)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ABN을 요구하고 일을 제공하는 경우, 쉽게 말해 하청업자 (contractor)로 일하는 셈이다. ABN 소지 개인 사업자(Sole trader)는 제공한 서비스 가격이 $82.50인 경우 세금 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해서 야무지게 세금 환급을 받자. 또한 비즈니스와 거래 시 세금 계산서(tax invoice) 액이 $1000을 넘을 경우 반드시 받는 사람의 ABN을 적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Sole trader ABN)는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와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업무용으로 이용한 차량 연료비, 집세, 공구비, 장비 등 영수증을 첨부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ABN은 호주 정부 사이트 Applying for an ABN | Australian Business Register 에서 발급받으며 무료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ABN 신청대상
학생비자, 워홀 비자, 호주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 소득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겠다는데 어느 나라 정부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겠는가.
Sole Trader ABN 꼭 필요할까?
Sole Trader ABN (개인 사업자번호)는 호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체에서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 (self-employed people)는 반드시 송장(invoice)에 ABN을 기록해야 한다. ABN은 주문을 넣거나 송장을 보낼 때, 종량세(Pay as you go Tax)를 피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s Tax)를 환급받을 때 쓰인다. 요즘엔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온라인 창업을 많이 하는데 연간 수입이 $750,000 이하이면 ABN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두자.
ABN 주의 사항
ABN 소득이 연간 $20,542 미만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나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ABN을 요구한 한인 사장들은 직원의 ABN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다. ABN 도용으로 인하여 각종 벌금 및 세금 연체가 일어날 수 있으니 AB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호주를 출국할 경우) ABN을 꼭 닫도록 하자. ABN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매년 7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자.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
2000년 7월 1일 처음 도입된 GST(Goods and Services Tax) 제도는 호주에서 수입되어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공급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와 비슷하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100 식사를 한다면, 10%에 해당하는 $10을 GST(부가가치세)로 추가 지불한다. 얼마 전에 간호 친구들과 브런치 회식을 같이 했었는데 GST로 $100 이상을 청구받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소금, 설탕, 우유, 쌀, 생선, 유류 등과 같은 식자재 및 생필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 또한 수출품 가격경쟁을 위해서 수출품에 대해서도 GST가 면제된다. 연간 매출이 $750,000 이상 인 ABN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GST(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이 $750,000인 경우, GST(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되지만 세금 환급을 노린다면 신청해두자.
GST(Goods and Services Tax) 환급
환급대상
1. GST에 등록한 개인 사업자
GST에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수입품에 대해서 GST를 지불했다면, GST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면세 제품에 대해서는 GST를 부과할 수 없으며 면세 제품 공급을 위해 GST가 발생했더라도 GST환급을 받을 수 없다. GST환급을 GST 부과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TRS(Tourist Refund Scheme) 호주를 방문한 여행자 GST 환급
호주를 방문한 여행객이 호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출국하는 경우, 수출품과 맥락이 비슷하여 면세에 해당된다. GST 환급 조건에 해당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출국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입한 제품으로 한 상점에서 $300 이상 구입, 영수증과 함께 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면 GST환급이 가능하다. 반면에 GST 가 포함되지 않거나, 주류 및 담배, 해외에서 호주로 수입된 제품, 음식, 상품권, 숙박 서비스 또는 공항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품 등은 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TRS(Tourist Refund Scheme) GST환급은 공항에서만 가능하지만 TRS앱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의 가격이 $1000 이상의 경우,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상점의 ABN넘버가 적혀있어야 GST환급이 가능하다. GST환급 신청할 상품과 영수증을 지참, 출국 2시간 전에는 TRS 신청 완료를 추천한다. 최근 여행자 급증으로 시드니 공항이 혼잡하여 비행기를 놓지는 사례가 빈번하니 미리미리 여유 있게 GST를 환급받자. GST환급대상 물건을 수화물로 보내야 하는 경우, 수화물로 보내기 전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TRS 클레임 사무실은 출국장(Departure level), Heinemann 면세점 옆에 위치해 있다. 사무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30까지 일요일은 오전 4시부터 오후 10:30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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