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ness passport

Fitness passport는 의료기관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으로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각종 레저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회원권이다. 의료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은 Fitness passpor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달에 저렴한 비용으로 업체와 제휴된 헬스, 레저 시설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복지카드이다.
Fitness passport 회비

Silver회원과 Platinum으로 약간의 복지혜택에 차등이 있지만, Silver회원권만으로도 충분히 헬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개인 회원인 경우, 주당 $15.95를 내야 되지만 가족 회원은 주당 $26.95를 지불하면 가족 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헬스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호주 헬스장의 일반 요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다. 6개월, 1년, 18개월 약정으로 계약(lock in contract) 해도 주당 $13 ~$18이며, 무약정(non lock in contract)의 경우 주당 $20~$30에 소정의 가입비까지 낸다. 아래 표는 24시간 운영되는 Fitness First라는 유명 체인점 헬스장의 멤버십 가격이다.


제일 저렴한 Home 멤버십의 경우 주당 $15.99를 내지만 일정 지역에 있는 Fitness First만 이용 가능하다. Fitness passport의 Silver멤버십 (주당 $15.95) 경우 호주 다른 주로 여행을 가서도 Fitness passport와 제휴된 레저 시설이면 어디든지 제한 없이 입장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Fitness passport는 대부분의 Fitness First와 제휴를 맺고 있다.
Fitness passport 정지 및 해지
호주 헬스장 멤버십을 일정 기간 약정으로 계약했다가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되는 경우 해지 수수료로 $200-300을 요구한다. 하지만, Fitness passport는 간단한 서류작성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다. 정지 신청의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로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1년에 최대 2개월을 서류제출 없이 이메일로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지 신청 수수료는 $5이다. 혹시 나중에 일정이 바뀌어 정지 신청 변경을 하거나 날짜를 변경 신청하더라도 한번 요구한 정지 신청에 대한 수수료(suspension fee) $5은 환급이 안되니 정지 신청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지난번 4주 휴가를 내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Fitness passport에 정지 신청을 메일로 보냈었다. 정지 (suspension) 신청한 기간 동안 자동으로 Fitness passport가 정지되었다. 정지 신청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Fitness passport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호주의 헬스장
내가 다니는 지역 헬스장을 소개하겠다. 한국이랑 비슷하게 유산소 훈련(cardio)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러닝머신 (treadmill), 사이클 등등이 있다. 또한 덩치 크고 몸 좋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코비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운동 시설을 이용한 뒤에는 물티슈 (anti bacterial wipes)로 닦아준다. 또한 근력운동기구 사용 시에는 큰 타월을 깔고 앉는다. 혹시라도 땀이 배어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호주 헬스장 특이점
1. 그룹 스튜디오 (Group Studio)
한국에 있을 때도 헬스장에 다녔었지만 나의 운동 루틴은 극히 단순했다. 큰맘 먹고 짐(Gym)에 가서 하는 운동이라고는 TV 보면서 30분 정도를 러닝머신 (treadmill) 위를 빨리 걷는다. 그러고 나서 유튜브로 보았던 초보자 운동 루틴에 따라 근력운동으로 1시간을 채우다.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도 운동을 했다는 웅장한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 그런 운동 루틴을 가졌었다. 그런데 호주의 헬스장은 특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요가, 필라테스, 권투 등등을 배우려면 배우고 싶은 전문 시설에 등록해서 각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그룹 스튜디오 (Group studio)가 있다. 헬스장 회원이면 누구나 시간대별로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동안 코로나가 유행했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룹 수업에는 한 수업당 20명 정도로 인원 제한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를 실천 함으로써 코비드 전염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40~50명 정도가 요가 수업을 듣는다. 한 수업당 45분에서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라테스의 경우 공, 밴드, 폼롤러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바꾸고 따라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물론 한국처럼 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강사의 자세 교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면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강사를 따라 하다 보면 스스로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또한 자세가 나쁠 경우, 강사가 주의해야 할 자세를 다시 알려 주기도 한다. 주당 단 돈 $16 정도로 요가, 필라테스, 권투, 줌바, 에어로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가성비가 아주 좋다. 좋아하는 수업을 꾸준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된다.




2. 어린이 집이 있는 헬스장 Child friendly gym
헬스장에 보호자가 운동하는 동안 아이(들)를 돌봐주는 시설이 있다. 물론 모든 헬스장에 이런 시실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돌봄 시설이 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것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운동하는 1-2시간 동안 잠깐씩 돌보아 주는 시설이다. 하지만 1~2시간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헬스장일까? 처음에 헬스장으로 유모차를 끌고 운동하러 오는 호주인들은 봤을 때는 문화 충격이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많게는 셋이 하나의 유모차에 실려 당연하다는 듯이 돌봄 시설로 들어간다. 호주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배려로 저출산의 우려가 우리나라보다는 덜 한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의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보정 처리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기생충 사진이 된 점 이해 바란다.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드니 공항 노숙? (4) | 2026.03.10 |
|---|---|
| 간호사를 뭐라 부르지??? Park Sisters (0) | 2022.11.12 |